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혈모세포 기증 (문단 편집) == 기증 희망 등록 방법 ==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https://www.obos3042.or.kr/html/|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작고한 [[김수환|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설립한 기관이다.], [[불교]] 조계종 재단에서 운영하는 [[http://www.lisa.or.kr|생명나눔실천본부]], [[http://www.kmdp.or.kr|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성모병원]]의 [[http://www.chscb.com|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카페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임시운영 중이며 헌혈카페에서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대한적십자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으로 등록된다.] 총 5개의 등록기관이 존재한다. 기증, 이식 과정에서 기증자와 환자를 연결하는 단체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두 기관이 담당한다. 기증희망 등록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된다. 대학교 축제 기간 중에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받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 1. 일단 본인에게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한다.[* 전국에서 등록이 가능한 곳은 헌혈의 집 뿐이다. 나머지 기관의 경우 대부분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경우 서울 명동 성당 지하,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경우 조계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서울역 인근,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서울 성모 병원 내 위치하고 있다.] 1.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만18세 이상 40세 미만까지만 등록 가능) 1. 헤모글로빈 철분 검사를 받고 기존 수치가 나와 헌혈이 가능할 경우 그 다음으로 [[면역계/용어 #s-5|HLA]]형 검사를 위해 혈액을 3~5ml 채혈한다.[* 다른 기관들의 경우 수치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적십자의 경우 헌혈 후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의하면 따로 채혈할 필요가 없이 헌혈한 피를 기반으로 검사가 진행되므로 일타이피의 이득을 볼 수 있다.] 1. 채혈한 혈액의 HLA 검사가 끝나고 [[https://www.konos.go.kr/|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정보 등록이 끝나면 이후 희망등록증과 홍보 책자 등이 발송된다.||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한 해당기관을 통해서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니 본인의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변경하자.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 (080-722-7575/수신자부담)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74-3488) * 생명나눔실천본부(02-734-8050)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02-737-5533)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02-532-6517)[*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변경이 가능하다.] *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사태]]로 등록장소만 협조중, 실제 본인등록기관은 기증희망등록증을 보면 알수 있다.] 한편 기관에 따라 일정 인원(5~10명 정도)을 모으면 출장등록도 가능하니 출장이 필요한 경우 전화해서 요청하자. 헌혈의 집의 경우 방문하는 곳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가기 전에 꼭 확인해 보자. [[한마음혈액원]]에서 운영중인 헌혈카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이 아니었지만 2020년부터 일부 지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보관 중인 [[제대혈]]을 기증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다[[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43644559-1|#]] 참고로 기증자 등록은 만 40세까지만 가능하지만, 일단 기증자로 등록되고 난 이후 실제 기증은 55세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도 꽤 있지만[* 특히 등록을 하려다 나이제한으로 못 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한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치자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은데 반해서[* 등록하고 10-20년을 기다려도 일치자가 나타날까 말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검사 등은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면 등록 후 오랜 기간 등록 유지 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신청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https://kmdp.or.kr/bbs/board.php?bo_table=03_board&wr_id=922&page=16|#]] 물론 사회적으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증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충분히 높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20년 지적된 바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해당 금액 안에서만 등록이 진행되며 당해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 듯 싶다. 나이제한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예산부분이 선행 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7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